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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의사 성별이 수술 결과 영향…'여성 서전'이 더 우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외과적 수술을 받은 환자의 예후에 집도한 의사의 성별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여성 외과 의사가 수술한 환자가 수술 후 사망, 재입원, 합병증 비율이 모두 낮았던 것. 모든 수술 후 부작용에 있어 여성 의사에게 수술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다.수술을 받은 환자의 예후에 집도 의사의 성별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30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외과 의사의 성별이 환자의 수술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surg.2023.3744).연령과 성별 등 의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환자의 예후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의학계의 흥미로운 화두 중 하나다.특히 일부 연구에서 여성 의사가 수술을 하면 남성 의사보다 예후가 좋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10.1001/jamasurg.2021.6339).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크리스토퍼(Christopher J. D. Wallis)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의사의 성별 차이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캐나다에서 수술을 받은 100만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성별이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관찰했다.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과 1년 이내 사암률, 재입원율, 합병증 발생률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그 결과 총 116만 5711명의 환자 중 15만 1054명이 여성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고 101만 4657명이 남성 의사에게 수술을 바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자 남성 외과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경우 안좋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은 25%로 여성 외과의사의 20.7%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이는 다양한 하위 분석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90일 이내 사망률을 보자 남성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는 0.8%의 환자가 사망했지만 여성 의사의 경우 0.5%에 머물렀다.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을 봐도 남성 외과의사의 경우 2.4%에 발했지만 여성 외과의사는 1.6%에 그쳤다.다른 요인들을 모두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90일 이내에 환자가 악화될 위험이 남성 외과의사가 여성 외과의사에 비해 1.25배 높았던 것. 1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남성 의사가 1.24배 상승했다.크리스토퍼 교수는 "이러한 차이는 환자와의 의사 소통 방식과 진료 스타일 등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잠재적 원인이 환자의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에 대한 구체적 원인을 알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또한 가족의 의무 등을 위해 수술장을 떠나는 여성 의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23-08-31 11:58:52학술

365mc-경희디지털헬스센터, 지방흡입 AI의사결정 연구 맞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경희대학교 의료원 디지털 헬스센터(이하 경희디지털헬스센터)와 '최적의 지방흡입량 결정을 위한 익명화, 비식별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의사결정 방법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365mc 김남철 대표이사(좌)와  경희디지털헬스센터 이상열  센터장(우)이  최적의 지방흡입량 결정을 위한 익명화, 비식별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의사결정 방법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지난 2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김남철 ㈜365mc 대표이사, 이상열 경희디지털헬스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양 기관 대표는 최적의 지방흡입량 결정을 위한 익명화, 비식별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의사결정 방법론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디지털 비만 치료 서비스 개발에 합의했다.지방흡입 수술에 있어서 흡입 지방량은 예후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만약 너무 과도하게 지방이 흡입되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고 반면 지방이 너무 과소 흡입된다면 원하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기존에는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흡입량은 오직 집도 의사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여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양 기관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기존 지방흡입 수술 결과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고객 케이스별 최상의 임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 지방흡입량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수술 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도구, 가칭 ‘팻고리즘(Fatgorythm)’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경희디지털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365mc는 지방흡입 고객에게 본 인공지능 기반 최적 지방흡입량 예측 알고리즘, 팻고리즘 뿐 아니라 비만예방·관리·치료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VR), 메타버스, 게임 등의 다양한 디지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365mc와 협약을 맺은 경희디지털헬스센터는 스핀오프 기업 오디엔(ODN)을 운영중이다. 오디엔은 비만, 당뇨병 등 내분비·대사질환 디지털 헬스 솔루션 원천기술 및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생활습관 관리 방법론을 사용자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중에 있다.김남철 대표이사는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365mc의 비만의학 노하우와 경희디지털헬스센터의 디지털 헬스 솔루션 원천기술이 시너지를 내 임상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365mc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보폭을 넓혀 비만환자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경희디지털헬스센터 이상열 센터장은 “방대한 시술 케이스로 국내 비만치료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365mc와 협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센터 스핀오프 기업 오디엔의 기술력을 통해 365mc 지방흡입 고객들의 체중관리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3 14:40:22병·의원
초점

CCTV법 통과에 허탈해하는 외과의들..."소송만 늘 것"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법 국회 통과로 외과계 의사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신마취 수술을 집도하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사들은 수술 예후에 입각한 방어수술 그리고 사법기관 영상자료 요구에 동반된 의료소송, 외과계 의사 양성 저하 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하 CCTV법)을 통과시켰다. 수술 집도 의사들은 CCTV법 국회 통과로 인해 방어수술과 의료소송 증가를 기정 사실화했다. 국회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2년 후 시행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CCTV 촬영을 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다.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의 녹음을 불가하다. 환자와 의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중증 고난도 수술 의사들이 바라보는 CCTV법의 독소조항은 무엇일까. ◆모호한 예외 규정, 중증수술과 수련병원은 어떻게? 외과계 의사들은 CCTV 촬영 예외 규정인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신마취 수술 대부분 암 등 중증수술이고 대상병원 상당 수가 수련병원인 상황에서 포괄적 예외 규정은 수술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유방외과 한원식 교수는 "전신마취 수술 중 위험도가 낮은 수술이 얼마나 있겠느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등 예외 규정이 모호하다"며 "하위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원식 교수는 "CCTV법 국회 통과를 보고 웃음 밖에 안 나왔다. 개인적으로 CCTV 설치와 무관하게 수술에 임할 생각이다. 하지만 수술 후 예후를 고려해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중증수술을 기피하고 안정된 수술만을 선택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전공의 선발 시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수술 예후에 따른 의료소송은 이미 만연된 형국이다. 수도권 전문병원의 경우, 손가락 4개 절단된 환자의 장시간 성공적인 수지접합 수술 후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수술 전보다 손가락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전문병원 병원장은 "야간 시간 환자 발생으로 응급수술로 절단된 손가락을 모두 성공적으로 접합했는데 기존보다 손가락이 짧아졌다고 소송하는 상황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허탈감에 빠졌다"면서 "재판 과정의 스트레스 등으로 앞으로 수지접합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소송 우려 안정된 수술 선택 “외과계 의사들 자괴감 증폭” 정형외과 세부 전공인 수지접합 세부전문의는 매년 50명에서 최근 들어 15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해당 병원장은 "CCTV법 통과에 따른 외과계 몰락은 국회와 정부가 좌초한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무너진 뚝은 회복하기 어렵다.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심장수술 전문병원인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국회의 CCTV법 통과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난도, 중증수술인 심장수술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 주요 내용. 또 다른 독소조항은 사법기관의 CCTV 영상 요청을 강제화한 내용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영장 없이 수사를 이유로 촬영된 수술실 CCTV 영상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기관 영장 없어도 허용…영상 유출 의료기관 형사처벌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열람요건에 사법기관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CCTV 영상을 요청하면 모든 의료기관은 내줘야 한다.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촬영 자료 유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의료계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다. CCTV 영상을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지역 종합병원 의료원장은 "정부기관도 전산망이 뚫리고 해킹 당하는 현실에서 CCTV 영상 유출한 의료기관을 형사처벌 한다는 조항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국회가 대선 정국에서 표를 의식해 의료 분야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CCTV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장시간 줄다리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9-02 05:45:59병·의원

"누가 CCTV 감시하에 피튀는 중증 수술을 할 수 있겠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대학병원 외과계 임상교수들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학병원 외과계 임상교수 상당수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을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안을 여야 이견으로 보류시켰다. 대학병원 외과계 임상교수들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강한 우려감을 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안을 재심의 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만 3959명 중 98%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에 찬성한다'면서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외과계 임상 교수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선, 중증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수술 위축을 우려했다.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 수술 취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피가 튀기는 출혈과 심정지 발생은 다반사이다. 어느 의사가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CCTV 감시 하에 중증질환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버스와 택시 CCTV 설치와 중증환자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했다. 고려대의료원 정형외과 교수는 "수술을 집도 의사별 수술기법과 수술시간이 모두 다르다. CCTV를 설치해 수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수술시간이 다른 의사보다 늦느냐, 왜 출혈과 심정지를 막지 못했느냐고 문제를 삼으면 논란은 끝이 없다"며 "수술 의사는 로봇이 아니다. 간단한 수술 외에 중증질환 수술을 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전공의 수련과정 부실과 외과계 몰락을 경고했다. 단국대병원 외과계 교수는 "CCTV 설치법은 중증환자 생명을 살리는 대학병원 교수도 못 믿겠다는 의미"라면서 "낮은 수가로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 누가 외과와 흉부외과 등을 지원하겠느냐. 외과계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외상센터 교수는 "분초를 다투는 외상환자 수술 과정에서 누군가 수술 의사를 지켜본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의사를 못 믿는 환자를 어떻게 수술할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하는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은 수술과정에 참여해 봉합과 절개 등 외과계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을 거친다. 의료사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수술과정을 눈으로 지켜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하고도 수술을 하지 못하는 의사가 양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표몰이식 정치 프레임으로 의사를 통제하려는 여당에 불만을 표출했다.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중증환자 수술을 위축시키고 결국 피해는 환자, 국민들에게 간다. 사회주의 중국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의료를 통제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정치 프레임은 외과계 몰락과 환자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의료원 정형외과 교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미가 다르다"고 전하며 "선택진료비 폐지와 저수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 환자를 살리기 위한 외과계 교수들의 새로운 수술과 과감한 시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1-06-29 11:40:59병·의원

분당서울대에 등장한 의사 아바타 눈길...3D로 가상현실 체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과계 수술현장에 메타버스 교육 방식이 도입돼 주목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31일 아시아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ASCVTS, 회장 전상훈)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확장현실(XR)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난 29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의대생과 의료진의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면서 외과 수술교육으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수술장 중계를 지켜보며 토의중인 아바타 형태의 의료진 참석 모습. 메타버스 구현 핵심기술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아우르는 확장현실(XR)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아시아 각국 흉부외과 의료진 200여명은 비대면 참석을 통해 수술현장의 가상현실을 체험했다. 수술을 분당서울대병원 스마트 수술실에서 중계됐다. 수술실에 구축된 360도-8K-3D 카메라를 통해 집도 의사와 수술 간호사 모습, 수술실 내 환경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어 실제 수술실 참관과 동일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평가이다. 전상훈 교수. 플랫폼은 가상환경 뿐 아니라 3D XR 이머시브 사운드 기술을 통해 고품질 음성 대화도 제공해 현장감을 높였다. 참석자가 아바타를 설정한 후 가상의 강의실에 입장해 폐암수술 기법과 가상융합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강의를 수강하고, 가상의 환경 속에서 수술과정을 참관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세계 유수 병원들과 스마트 병원 연합체를 구성해 교육 뿐 아니라 진료와 건강관리, 디지털 치료제 검증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상의 종합병원'을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학회장인 전상훈 흉부외과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이동 제한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급물살을 탔다"면서 "단순한 VR 콘텐츠 몇 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5G 등 첨단기술을 확장현실 기술과 융합해 사상의 종합병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상훈 교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다 상위 개념의 서비스를 통해 헬스케어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31 11:42:30병·의원

존재하지만 존재해선 안되는 PA, 이대로 둘건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단어 그대로 진료의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뜻하는 단어다. 미국에서 건너온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PA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 있는 듯 하다. 99% 간호사로 이뤄진 이 특수한 직종들은 의사 면허를 가진 전공의를 넘어 사실상 집도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의사를 대신해 초음파 검사를 맡기도 한다. 병동에서 의사의 위임을 받아 처방을 내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불문율이 되었고 일부 건강검진 기관에서는 아예 판독 업무까지 맡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직종을 넘나드는 이 특수한 존재들은 이제 사실상 대형병원을 지탱하는 대들보가 된지 오래다. 80시간을 근무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전공의들과 달리 이들은 3교대로 든든하게 병원을 지키는데다 4년이 혹은 2년이 지나면 짐을 싸는 전공의나 전임의들과 달리 이들은 5년, 10년이 지난 후에도 더 숙련도를 높인 베테랑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전천후 인력의 병원내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의사 단체들은 연이어 PA문제를 해결하라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 간호 단체들도 간호사들을 사지로 몰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PA문제를 해결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의사 단체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불법, 편법적 행위들을 멈추라고 소리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그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PA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합법화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전형적 모순이다. 물론 세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다양한 이유들이 공존한다. 저수가, 환자 쏠림, 의사 채용의 어려움, 전공의 특별법 등등.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그 모순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저 그 모순을 덮기 위한 구실에 더 가까워 있다. 이러한 모순으로 PA에 대한 논의가 한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전국의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불법과 편법의 경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형병원의 탄생과 맞물린 의료제도의 사생아들이 또 다시 배출되는 순간이다. 그들 중 누구도 의사를 대신해 처방을 내고 수술에 참여하며 초음파를 쥐길 원했던 간호사는 없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PA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불안해하고 있었고 하루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다. 누가 그들을 이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을까. PA의 불법 행위들을 막아달라고 소리치면서도 PA업무의 근절도 제도화도 안된다고 소리치는 그들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과오도 적지 않다. 최근 경찰이 부산 지역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 PA들의 초음파 검사를 조사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최악의 순간에 그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PA들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구렁텅이에 빠진 죄로 말이다. 결자해지라했다. 대형병원이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기 위해 만들어낸 의료제도의 사생아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며 의사를 대신하고 있다. PA업무의 전면적 폐지냐 제도화냐, 선택지는 양자 택일 뿐이다. 더 이상의 모순은 안된다.
2019-10-10 05:45:10오피니언

|칼럼|수술실=생체실험실 발언, 윤리위 회부 환영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국회 공청회에서 '수술실은 생체실험실'이라는 발언을 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결정을 환영한다.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으로서 의사들로 인한 의료사고로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 환자대상 생체 실험이 20만건이라고 호도했다.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주장하기 위해 동료를 비방하는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의협은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20만건 생체 실험한다"고 하는데 진상도 밝히지도 않고 있다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나서야 지난 주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술실 생체 실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과거 성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수술전 의사 설명의무법, 명찰법, 수술실 시설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성형외과 개원의 중 극히 몇몇 이사들이 자신들만의 이득을 위한 행위로 13만 의사에게 명찰을 차용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법, 수술 전 설명의무법에 집도 의사를 명시하자고 주장해서 결국 법률로 시행돼 외과계 전공의들은 수술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성형외과가 그토록 성형외과 전문의임을 차별화해 표방하고 싶다면 자기들만 명찰을 달면 되고, 달지 않은 의사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대국민 홍보하면 된다. 거짓으로 명찰을 달면 고소 하면 될일을 타과까지 끌고 들어가 모든 의료인이 규제를 받게 했다 . 개인사업 직종에게 개개인 신분을 노출하도록 강제하고 처벌 할수있는 세계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악법이다. 공무원은 대민업무에 혼동을 줄 수 있어 명찰을 달 수 있다. 하지만 달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 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도 명찰 달고, 정치인, 대학교수, 교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예술가, 방송인, 농부, 어부, 식당 사장은 명찰을 달아야 하는가. 이들 중 누구도 명찰을 달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는 않는다. 명찰법은 과태료를 삭제하고 권고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 비성형외과 의사들의 성형수술에 대해 그렇게도 성형외과 의사라고 수술기록지와 명찰로 알리고 싶어도 과태료를 부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7-02-23 12:00:19병·의원

"한국의 이식수술, 경영 무관한 병원에서나 할 수 있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에서 이식수술은 경영수지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간이식 대가인 서울아산병원 이승규 석좌교수(의료원장)는 2일 '2016년 세계간이식학회'(ILTS)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지닌 한국 이식수술의 현 주소를 이 같이 표현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세계간이식학회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미국과 유럽 등 54개국 1000여명과 국내 200여명 등 총 1200여명의 간 질환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수술을 마치고 기자간담회에 온 이승규 석좌교수는 저평가된 간이식 수술 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승규 석좌교수를 조직위원장으로 삼성서울병원 이석구 교수와 서울대병원 서경석 교수, 서울아산병원 송기원 교수 등이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으로 대회를 준비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간 이식팀은 생체 간이식 4180례를 기록하며 단일병원으로 세계 최다 수술 기록을 경신중이며, 환자 생존율 역시 97%(1년), 89%(3년), 88.5%(5년) 등으로 미국(UNOS) 생존율인 88.7%(1년), 82.7%(3년), 79.7%(5년)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 간이식 건수의 경우, 2014년 기준 인구 100만명 당 25.2명으로 미국(21.7명)과 일본(3.8명) 등 선진국을 앞지른 상태이다.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한 한국 간이식 수술. 하지만 저수가로 명명된 건강보험 체계에서 한계는 있다. 국제간이식학회 조직위원장인 이승규 석좌교수(좌)와 발표 연제를 설명 중인 송기원 학술이사(우) 모습. 이승규 석좌교수는 "이식수술 수가는 암 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이식수술은 경영수지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이라며 저수가 현실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생체 간이식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가 수가 관련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간이식 수술은 스탭 2명과 전임의, 전공의, 수술실 간호사 등 최소 5~6명이 한 조를 이루며 수술 시간은 기본 8시간으로 집중력과 체력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이식 환자 본인부담금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이다. 단일 이식의 경우 의료진 수가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800만원 수준이다. 이식 수술비 2천만원, 의료진 5명 수술 8시간 시술료는 800만원 불과 단순 술식으로 계산하면, 간 이식팀 8시간 수술을 감안할 때 1시간 당 100만원이며 투입된 의료진 5~6명으로 나누면 집도 의사 1명의 시술료는 2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조직위원회 송기원 학술이사(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는 "이식수술 수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 미국 의사들이 농담으로 아산병원 수술 증례 정도면 1년에 150만불(한화 17억원 수준)을 번다고 미국에 오라고 한다"면서 "이식수술 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과 기피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이승규가 나올 수 있을까. 이승규 석좌교수는 간이식 수술에 도전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으며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이승규 석좌교수의 답변은 명쾌하다. 이 교수는 "어떤 의사로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정재영이 인기과고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가 비인기과 게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의사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힘들어도 이식 수술에 도전하겠다는 성실하고 좋은 의사는 있다"면서 "이식수술 미래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며 후배 의사들의 과감한 도전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 대회 첫 날(3일) 세계간이식학회 최초로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각각 생체 간이식 수술을 생중계해 한국의 우수한 간이식 수술 기술을 전 세계 의학자들에게 소개한다. 더불어 국제학회 기간 중 조절 T 림프구와 거식 세포 등을 이용해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성공적인 간이식을 시행하는 면역억제 회피요법과 만능 줄기세포 분화를 유도해 이식 가능한 인체 간을 체외에서 만들어내는 인공 간 개발, 이종 간 간이식 및 ABO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발전 그리고 복강경 공여자 간 절제술 표준화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수술 방법 및 기술개발 등이 주요 주제로 발표될 예정이다.
2016-05-03 12:00:00병·의원

임실·완도군 "보건의료원장, 당연히 의사 우선 채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국적으로 잇따른 비의료인 보건의료원장 임용을 놓고 의료계의 불만이 큰 가운데 보건의료원장으로 의사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지역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 임실군은 최근 보건의료원장 모집 공고에서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를 필수 요건에 못박은 데 이어 전남 완도군 역시 지역 의사회에 먼저 연락해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전북 임실군과 전남 완도군이 보건의료원장 모집에 돌입한 가운데 각 지역의사회도 의사 채용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 임실군은 계약 기간 3년의 보건의료원장을 뽑는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임실군·완도군의 보건의료원장 채용 공고 임실군은 의사 외 타 직군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제로 채용 공고를 냈지만 필수 요건에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 소지자'를 명시해 사실상 의사의 지원만 허용했다. 임실군청 관계자는 "실제로 의사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보건의료원의 운영에는 타 직종보다 의사가 적합하다"며 "지금 근무하는 다른 의사 원장들도 의사 충원을 원하고 있어 신규 채용 인원의 자격 요건을 의사로 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에 지원한 의사는 현재까지 두 명.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의사회도 의사 채용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전북의사회 김주형 회장은 "6~7년 전에 전주시보건소장에 비의료인을 채용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합세해 항의 성명을 낸 적이 있다"며 "그 이후로는 보건의료원장에 의사들의 우선적인 채용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이 공공의료 분야에 많이 진출해야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된다"며 "채용 공고를 잘 모르는 회원들이 많아 채용 공고 소식을 아예 홈페이지에 올려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라는 문자 발송도 함께 하고 있다"며 "더불어 여건과 능력이 되는 분들에겐 개인적으로 연락해 지원해 달라고 부탁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 완도군 보건의료원장 모집도 의사 전형으로 실시된다. 전남의사회 나창수 회장은 "전남 지역 내 보건소는 예전부터 의사회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의사를 최우선으로 채용한다"며 "완도군에서도 채용 공고가 나기 전부터 의사를 추천해 달라는 연락이 먼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섬이기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분들이 많아 의사회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기도 하며 공공의료 분야에 뜻이 있는 분들을 백방으로 찾고 있다"며 "시군구의사회에도 공문을 보내 관련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선후배를 통해 지원자를 찾는 한편 지면에도 광고를 내 지원자를 알아보고 있다"며 "단순히 군청과의 신뢰관계 때문이 아니라 지역 내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의 보건의료원장 채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발 벗고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2014-12-29 05:53:08병·의원

"수술 받은 후 패혈증 사망…집도 의사는 책임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수술을 받은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했어도 집도만 담당한 의사에게 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술 후 감염 관리는 집도 의사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부는 최근 환자를 수술한 뒤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5일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환자가 무릎 관절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뒤 일주일 후 오른쪽 무릎 관절에도 같은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후 몇일이 지나면서 환자의 양 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는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생제인 세파제돈을 투여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양쪽 무릎에 개방적 세척술과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며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수술 부위 모두 수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뒤 A씨는 다시 한번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수술 후 관리를 위해 외과로 전원했다.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다. 한달 뒤 환자는 계속해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지 시작했고 결국 인근 병원에서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돼 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결과 또 다시 MRSA가 검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의사는 반코마이신을 지속 처방했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환자는 사망했고 환자의 유가족들은 집도를 맡았던 A씨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미 A씨가 환자에게 MRSA가 검출된 것을 알았지만 추가 검사는 물론, 이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집도의가 수술 후 감염 관리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MRSA가 검출됐지만 퇴원할때 까지 ESR, CRP 등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의료사고를 판단하며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의사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술 후 MRSA가 검출되기는 했지만 창상 감염과 같은 병원 감염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도 없다"며 "단순히 창상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 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후 검사에서 MRSA 음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에는 환자가 외과로 전원해 치료의 주도권을 넘겨줬다"며 "결국 이후 A씨에게 치료와 퇴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전원 당시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후 환자 관리는 다른 의사가 맡아서 한 만큼 그 이후 상황까지 A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재판부는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하거나 전원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A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4-03-05 11:55:28병·의원

삼성서울병원, e-진료조회 서비스 오픈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진료예약에서 입원까지 병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진료조회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에 들어간다.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6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e-진료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진료조회 서비스는 ▲진료·건강진단에 대한 예약 ▲진료·검사·수술·입원에 대한 일정 조회 ▲1년간의 진료이력·건강진단에 대한 결과 조회 ▲장례식장 빈소현황 ▲진료비 내역서 신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진료일정 확인 서비스는 환자에게 진료과, 담당의사, 진료과 위치를 시간순으로 제공하며, 검사일정 확인 서비스는 해당 검사과, 검사명, 검사실 위치를 일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수술·건강검진 인터넷 서비스는 중앙수술실과 통원수술센터에서 진행되는 해당환자의 수술명, 집도 의사, 수술 예상 시간이 포함된 수술 일정과 건강검진의 상세 일정을 인터넷을 통해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입원일정 인터넷 조회서비스는 입원 당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병실배정조회가 가능하며 환자가 병실배정을 확인하고 입원하겠다는 의사를 인터넷으로 표시하면 당일 오후에 특별한 사전 절차 없이 입퇴원계를 거쳐 곧바로 입원할 수 있다. 진료이력조회는 최근 1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진료기록이 진료과, 담당의사, 해당날짜가 제공된다. 또 장례식장 빈소조회는 망자, 유족명, 발인일시, 장지가 각각 호수별로 표시되어 있다. 삼성서울병원 홍보실 박윤수 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e-진료 조회 서비스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실시간으로 진료일정을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각종 검사결과는 물론 CT·MRI 등 환자가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까지 인터넷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05-05-27 09:29: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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